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일

요지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인정한 사례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조합원에게 대표자의 자녀라는 사정만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전속성이나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의 권유와 조합비 보전 약속에 따라 가입했다고 주장하나 주장 외 달리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집하 전담 기사 또한 사용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번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사 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 현재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근로계약서 및 위ㆍ수탁계약서,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조합비 공제 내역 등 제출된 입증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은 12명, 신청 외 노동조합은 8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