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1일

요지

1차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2차 해고는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1차 해고(면직)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채용 취소를 요청하였다가 퇴사 의사를 철회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원하면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안내한 점, 인사권한이 없는 팀장의 문자메시지는 3일 이상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상 면직처리 대상이라고 안내한 것임을 밝힌 것에 불과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상 출근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2차 해고(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가 사전에 결근 승인 없이 33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37조제8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상 출근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요구한 점으로 볼 때 통상적인 근로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원상벌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2차 해고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