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일
요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팀 직원이 2026. 4. 8. 근로자에게 “당사 본사의 채용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아쉽게도 이번 채용에서는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라고 불합격 사실을 안내한 점, 인사팀 과장에게 채용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회사는 최종 합격한 직원에게 오퍼를 보내주는 등 정해진 채용 절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인사 담당자와 나눈 대화 외에 최종 합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인사팀 직원이 2026. 4. 8. 근로자에게 “당사 본사의 채용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아쉽게도 이번 채용에서는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라고 불합격 사실을 안내한 점, 인사팀 과장에게 채용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회사는 최종 합격한 직원에게 오퍼를 보내주는 등 정해진 채용 절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인사 담당자와 나눈 대화 외에 최종 합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