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1일
요지
성희롱, 과도한 업무 질책 행위, 사내 질서 문란 행위, 사적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성희롱 발언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고, 신고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집 로비까지 찾아간 점, ② 과도한 업무 질책 등 신고인에게 불이익을 준 점, ③ 신고인과의 사내 불륜관계로 촉발된 사내 질서 문란 행위, ④ 사적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신고인의 거부 의사에 반한 성희롱 발언, 과도한 질책 행위 등은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해고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는 회사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성희롱 발언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고, 신고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집 로비까지 찾아간 점, ② 과도한 업무 질책 등 신고인에게 불이익을 준 점, ③ 신고인과의 사내 불륜관계로 촉발된 사내 질서 문란 행위, ④ 사적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신고인의 거부 의사에 반한 성희롱 발언, 과도한 질책 행위 등은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해고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는 회사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