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8일

요지

원하청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산정기준이 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ㆍ결정하는 원청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산정기준이 되는 종사근로자 조합원의 범위
○○연구원을 비롯한 19개 원청은 동일한 하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ㆍ미화ㆍ조리 및 경비ㆍ안내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A노동조합은 원하청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산정기준이 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범위를 동일한 하청과 계약을 체결한 19개 원청의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하청 단체교섭의 본질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하청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이익을 향유하는 원청에 대하여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데 있다. 따라서 다수의 원청이 존재하는 원하청 교섭단위에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ㆍ결정하는 원청으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연구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하여 종사근로자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디인지 여부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26. 3. 18.이며,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A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2명, B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6명으로 확인되므로, 전체 조합원 수 158명의 반수인 79명을 초과하는 B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그 절차 및 내용이 위법하거나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