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 2개월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업무 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허위 보고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출장보고서, 주간업무보고, 고객사 발송 메일 등 모든 공식적인 보고 채널을 통해 자신이 실제 수행한 업무를 일관되게 보고하였으므로 차장과의 비공식적인 대화에서의 일부 부정확한 답변만을 근거로 허위 보고로 보기 어려우며, ③ 고객사로부터의 컴플레인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고객사 직원에게 한 발언이 다소 공손하지 못하고 고객의 감정을 상하게 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언하게 된 경위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에 대한 권리 행사의 내용임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