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복무의무)제4항, 제6항 및 제11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 내용 또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영업직원이라는 업무 특성상 근무지 무단이탈과 직장 상급자와의 신뢰 관계는 매우 중요해 보인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재심 징계위원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징계위원회 구성 또는 소명기회 등에 대해 절차상 위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복무의무)제4항, 제6항 및 제11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 내용 또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영업직원이라는 업무 특성상 근무지 무단이탈과 직장 상급자와의 신뢰 관계는 매우 중요해 보인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재심 징계위원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징계위원회 구성 또는 소명기회 등에 대해 절차상 위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