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2일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며,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취업규칙 제16조 및 복무규정 제3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단기간이며, 근로자에게 70%의 급여가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시간 중 업무용 PC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상습적으로 접속한 행위, 비인가 외장하드 무단 반입 및 회사 기밀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한 행위, 직원 대상 금전대여 요청 재발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비위행위의 반복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관련 제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취업규칙 제16조 및 복무규정 제3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단기간이며, 근로자에게 70%의 급여가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시간 중 업무용 PC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상습적으로 접속한 행위, 비인가 외장하드 무단 반입 및 회사 기밀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한 행위, 직원 대상 금전대여 요청 재발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비위행위의 반복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관련 제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