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1일
요지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서 해고가 부당하며, 구제이익의 범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라고 판정한 사례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서 해고가 부당하며, 구제이익의 범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라고 판정한 사례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서 해고가 부당하며, 구제이익의 범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라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