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퇴직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가 2026. 5. 20. 퇴직일, 합의금 및 구제신청의 취하를 정한 퇴직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근로자는 2026. 5. 20.(같은 날) 합의금 금6,500,000원을 받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퇴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퇴직 합의서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적혀 있는 것은 오기에 불과하고, 그 실질적인 의미는 우리 위원회에 제기된 구제신청의 취하를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 퇴직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았으므로 해고에 대해 동의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가 퇴직 합의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① 당사자가 2026. 5. 20. 퇴직일, 합의금 및 구제신청의 취하를 정한 퇴직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근로자는 2026. 5. 20.(같은 날) 합의금 금6,500,000원을 받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퇴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퇴직 합의서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적혀 있는 것은 오기에 불과하고, 그 실질적인 의미는 우리 위원회에 제기된 구제신청의 취하를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 퇴직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았으므로 해고에 대해 동의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가 퇴직 합의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