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3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수습사원 평가기준 서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평가 결과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하거나 정사원으로 자질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내노무사였음에도 징계위원회 결정사항 보고서상 감봉 적용월 작성 실수, 노사협의회 안내 메일 일부 내용 누락, 타 부서 협조전의 장기간 미확인 등 관련 업무의 정확성 부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시용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본채용 거부 기준에 해당하는 점, ③ 평가기준이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음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수습사원 평가기준 서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평가 결과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하거나 정사원으로 자질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내노무사였음에도 징계위원회 결정사항 보고서상 감봉 적용월 작성 실수, 노사협의회 안내 메일 일부 내용 누락, 타 부서 협조전의 장기간 미확인 등 관련 업무의 정확성 부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시용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본채용 거부 기준에 해당하는 점, ③ 평가기준이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