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일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존재하나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보조감리원으로서 책임감리원과의 지속적인 갈등과 불화로 감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점,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현장의 감리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 인사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가 휴업에 준하는 임금의 70%가 지급되어 경제적 불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할 때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향후 지속성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는 현장 정상화를 위해 근로자와 감리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면담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