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 근태불량 및 상관 지시불응, 연차ㆍ결근일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모두 그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 제57조 제5호(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ㆍ제7호(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ㆍ제8호(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업본부장으로서 회사 자금 재산관리에 있어 일반 사원보다 고도의 성실 청렴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 점, ② 근태 불량의 횟수 등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상당한 금액의 상품권을 사적으로 처분한 점, ④ 연차 및 결근일에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하여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종전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새로이 진행된 독립적인 징계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이 정한 통지ㆍ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도 준수하여 그 절차가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 근태불량 및 상관 지시불응, 연차ㆍ결근일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모두 그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 제57조 제5호(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ㆍ제7호(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ㆍ제8호(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업본부장으로서 회사 자금 재산관리에 있어 일반 사원보다 고도의 성실 청렴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 점, ② 근태 불량의 횟수 등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상당한 금액의 상품권을 사적으로 처분한 점, ④ 연차 및 결근일에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하여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종전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새로이 진행된 독립적인 징계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이 정한 통지ㆍ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도 준수하여 그 절차가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