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4일
요지
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개인 정보 부당 조회 및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및 제59조와 이 사건 조합 복무규정 제3조, 개인정보 보호준칙 제3조 및 제6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조합 징계변상규정 제 4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무특성 및 책임과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이 사건 징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의 징계변상규정 및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따라 행해진 이 사건 징계해고 양정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양태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개인 정보 부당 조회 및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및 제59조와 이 사건 조합 복무규정 제3조, 개인정보 보호준칙 제3조 및 제6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조합 징계변상규정 제 4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무특성 및 책임과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이 사건 징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의 징계변상규정 및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따라 행해진 이 사건 징계해고 양정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양태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