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4일

요지

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개인 정보 부당 조회 및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및 제59조와 이 사건 조합 복무규정 제3조, 개인정보 보호준칙 제3조 및 제6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조합 징계변상규정 제 4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무특성 및 책임과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이 사건 징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의 징계변상규정 및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따라 행해진 이 사건 징계해고 양정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양태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