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부노○○○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부착한 선전물의 일부를 철거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선전물을 부착한 본관 외벽 및 내부는 단체협약상 지정된 장소이거나 노사관행상 허용되어 온 노동조합 홍보물 게시 장소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선전물을 일부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이 선전물을 부착한 본관 외벽 및 내부는 단체협약상 지정된 장소이거나 노사관행상 허용되어 온 노동조합 홍보물 게시 장소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선전물을 일부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