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7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과 절차 또한 적정하여 감봉 5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부인하나, 다수의 진술과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징계위원회에서의 인정, 내부 규정 등을 종합하면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비위행위로 다수의 피해를 초래한 점, 감봉 5개월이 월 급여의 10%에 불과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장애인 작업장 특성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정성
근로자들은 조사 착수 시 혐의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진술조서를 통해 충분히 사유를 인지하였고, 혐의개요를 명확히 통보받았으며, 소명기회가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