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가 적정하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수습평가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여야 하나, '근로관계 종료 확인서’에는 본채용 거부 사유와는 관련 없는 부적절한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전에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국 해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이후 수습평가가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습평가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여야 하나, '근로관계 종료 확인서’에는 본채용 거부 사유와는 관련 없는 부적절한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전에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국 해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이후 수습평가가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습평가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