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1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상에 시용계약과 관련 명시된 조항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사원에 대한 직무평가가 존재한다고 안내하거나 그 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용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신입직원으로서 수습 기간이었던 점에 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업무 교육 및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종료 통지서에 기재된 업무적합성 부족의 사유들이 근로자만의 과실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최초 해고 통보 시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