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전 구제신청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진정사건이 진행 중이었다거나 카카오톡으로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의사를 표명하며 근로조건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출근요구에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고 사용자와 직접 협의하려는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복직명령 이후 근로자의 계속된 미출근 및 출근지시 거부는 무단결근 및 지시위반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않으며 장기간 출근하지 않아 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관리와 근로관계 유지를 어렵게 만들었기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이 사건 당사자 간 신뢰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업장은 별도의 취업규칙 및 징계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최 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및 인사위원회 개최일을 기재한 통보서를 통보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전 구제신청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진정사건이 진행 중이었다거나 카카오톡으로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의사를 표명하며 근로조건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출근요구에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고 사용자와 직접 협의하려는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복직명령 이후 근로자의 계속된 미출근 및 출근지시 거부는 무단결근 및 지시위반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않으며 장기간 출근하지 않아 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관리와 근로관계 유지를 어렵게 만들었기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이 사건 당사자 간 신뢰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업장은 별도의 취업규칙 및 징계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최 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및 인사위원회 개최일을 기재한 통보서를 통보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