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5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하여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이 자신의 필적임을 인정하였고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계약서의 문언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민법 제662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묵시적 갱신 후 계약기간의 최종적인 만료일은 2026. 6. 3.이라고 할 것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계약갱신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회사에 계약갱신이 반복된 관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2026. 6. 3. 이후의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위와 같이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인 2026. 6. 3. 이후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2026. 7. 10.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이 자신의 필적임을 인정하였고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계약서의 문언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민법 제662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묵시적 갱신 후 계약기간의 최종적인 만료일은 2026. 6. 3.이라고 할 것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계약갱신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회사에 계약갱신이 반복된 관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2026. 6. 3. 이후의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위와 같이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인 2026. 6. 3. 이후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2026. 7. 10.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