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13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회사 팀장 김O일이 “(조 이사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언급하면서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팀장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거나 그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만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의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기타 해고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