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9일
요지
프리랜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음향감독 업무를 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로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된 점, ③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0. 9. 입사한 이후 2025. 9.까지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한 2022. 9.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로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된 점, ③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0. 9. 입사한 이후 2025. 9.까지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한 2022. 9.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