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일

요지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원청은 다수의 하청이 혼재하여 작업하는 현장에서 전체 공정을 총괄ㆍ조율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점, 건설업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느 한 하청의 단독 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청이 주도하는 현장 전체의 안전 및 보건 조치가 필요한 점, 원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으로서 현장의 유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편성과 집행을 주도하며 하청에 그 비용을 교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청은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됨
나. 원청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의 2026. 5. 22.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