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한 바는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인사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직원의 발언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금4,857,660원(금사백팔십오만칠천육백육십원)이 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한 바는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인사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직원의 발언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금4,857,660원(금사백팔십오만칠천육백육십원)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