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일

요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간병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거나 그러한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그러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자가 간병료 수령 및 배분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와 같은 간병사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인 복무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