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매뉴얼에는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2025년 외국인 신입생들에 대한 입국 및 입소 지원 업무 중 공항 픽업 서비스 등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징계사유로 인해 2025. 2.경 외국인 신입생들의 입국 및 입소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외국인 신입생 입국 관련 민원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업무 미수행 행위는 인사규정 제26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징계규정에서 '감봉’은 경징계로 분류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고 판단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양정을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소명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