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4일
요지
채용 내정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연봉 협상 기간에 연봉액의 조정에 관하여 문의하였다는 것은 사용자의 연봉 제안에 대하여 바로 합치하는 확정적인 수락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후 사용자는 헤드헌팅 회사의 담당자에게 연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용 제안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1, 2차 채용 면접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당사자 사이에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객관적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거나 채용 내정 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연봉 협상 기간에 연봉액의 조정에 관하여 문의하였다는 것은 사용자의 연봉 제안에 대하여 바로 합치하는 확정적인 수락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후 사용자는 헤드헌팅 회사의 담당자에게 연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용 제안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1, 2차 채용 면접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당사자 사이에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객관적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거나 채용 내정 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