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0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나 ① 최초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2025. 3. 1.부터 2026. 2. 28.로, 종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다시 작성한 2026. 2. 6.자 (연장)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5. 3. 1.부터 2026. 3. 31.로 기존의 종기를 2026. 3. 31.로 연장하여 다시 작성한 점, ③ 근로자는 다시 작성된 (연장)근로계약서를 자신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2026. 2. 12.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사유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 퇴사일자를 '2026. 3. 31.’로 분명하게 기재한 점, ⑤ 근로자는 (연장)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자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나 ① 최초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2025. 3. 1.부터 2026. 2. 28.로, 종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다시 작성한 2026. 2. 6.자 (연장)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5. 3. 1.부터 2026. 3. 31.로 기존의 종기를 2026. 3. 31.로 연장하여 다시 작성한 점, ③ 근로자는 다시 작성된 (연장)근로계약서를 자신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2026. 2. 12.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사유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 퇴사일자를 '2026. 3. 31.’로 분명하게 기재한 점, ⑤ 근로자는 (연장)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자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