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4일

요지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등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6,553,650원(금육백오십오만삼천육백오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