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4일
요지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등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6,553,650원(금육백오십오만삼천육백오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등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6,553,650원(금육백오십오만삼천육백오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