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직무와 무관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비위 인식 정도와 책임이 중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행위를 인지하고도 장기간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사용자는 징계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