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9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당일 근로 종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채용공고는 출퇴근차량 탑승 장소들만 기재되어 있어 그날그날 인력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공고로 보이는 점,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근로기간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진술 외에 본인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사용자는 2026. 2. 25. 근무 후 당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계속 근무 가능 여부를 문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판단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채용공고는 출퇴근차량 탑승 장소들만 기재되어 있어 그날그날 인력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공고로 보이는 점,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근로기간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진술 외에 본인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사용자는 2026. 2. 25. 근무 후 당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계속 근무 가능 여부를 문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