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6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청구취지를 기각한다.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