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0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한 사례
신청인은 월 고정 보장급 지급, 시간ㆍ장소ㆍ업무적 종속 및 통제, 4대 보험 등록ㆍ유지 등 형식은 당사자 간 위탁 계약이나 실질은 사용자 지휘ㆍ감독 하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주장하나,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로 수수료를 정산받은 점, 월 보장금은 물량 변동에 대비한 위탁수수료 정산 항목일 뿐, 근로 자체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은 본인 명의 영업용 차량과 화물운송자격을 갖추고 차량 운행 비용, 화물 사고 손해 위험도 부담하고, 계약상 동승 인력을 사용할 수도 있는 점, 신청인에게는 피신청인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 정해진 퇴근 시간 없는 점, 출근 시각, 하차 시각, 구역 지정, 배송 앱 스캔 등은 화물 분류 일정과 배송 추적 등 택배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점, 단체협약 적용 여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여부와 관련될 뿐이고, 서명된 계약서가 없음을 확인한 것만으로 피신청인이 근로관계를 자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신청인은 월 고정 보장급 지급, 시간ㆍ장소ㆍ업무적 종속 및 통제, 4대 보험 등록ㆍ유지 등 형식은 당사자 간 위탁 계약이나 실질은 사용자 지휘ㆍ감독 하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주장하나,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로 수수료를 정산받은 점, 월 보장금은 물량 변동에 대비한 위탁수수료 정산 항목일 뿐, 근로 자체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은 본인 명의 영업용 차량과 화물운송자격을 갖추고 차량 운행 비용, 화물 사고 손해 위험도 부담하고, 계약상 동승 인력을 사용할 수도 있는 점, 신청인에게는 피신청인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 정해진 퇴근 시간 없는 점, 출근 시각, 하차 시각, 구역 지정, 배송 앱 스캔 등은 화물 분류 일정과 배송 추적 등 택배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점, 단체협약 적용 여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여부와 관련될 뿐이고, 서명된 계약서가 없음을 확인한 것만으로 피신청인이 근로관계를 자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