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6일

요지

반복적인 직무 이탈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6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5. 8. 중 11차례 이상 근무시간에 사적 목적으로 도서관 열람실에 출입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직무 이탈 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사용자로부터 복무규정 준수 등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 이탈을 반복한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용자는 내부 복무규을 통제를 위해 직무 이탈 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