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사유로 3개월의 정직을 받아 징계 양정을 다투었으나 사업장 특성,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후 대처 등을 고려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피해 근로자는 신청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처분에 있어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 판단할 수 있는 점, 사용자의 사업장은 중장비를 다루는 위험한 곳으로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인 폭행은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점,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를 직접 만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구체적인 사과를 실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3개월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의 특정 발언을 이유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 발언은 징계위원 개인의 의견 개진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 근로자가 단체협약상 재심 청구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피해 근로자는 신청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처분에 있어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 판단할 수 있는 점, 사용자의 사업장은 중장비를 다루는 위험한 곳으로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인 폭행은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점,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를 직접 만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구체적인 사과를 실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3개월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의 특정 발언을 이유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 발언은 징계위원 개인의 의견 개진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 근로자가 단체협약상 재심 청구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