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일
요지
근로자는 국립대학교 강사 임용취소 통보를 받은 자로서, 강사 채용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모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최종합격자 통보 및 임용 전 절차 등을 통해 채용 내정자에 해당하여 이미 강사 채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근로자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에 있으므로 임용취소의 효력 및 정당성 여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강사 채용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 인용이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의 내용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강사 채용계약이 이미 성립한 경우는 물론 강사 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모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각하)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최종합격자 통보 및 임용 전 절차 등을 통해 채용 내정자에 해당하여 이미 강사 채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근로자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에 있으므로 임용취소의 효력 및 정당성 여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강사 채용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 인용이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의 내용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강사 채용계약이 이미 성립한 경우는 물론 강사 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모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각하)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