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결근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2026. 3. 25.이며, 사용자가 연차를 승인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진단서 등 병가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출근하기 어려웠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무단결근이라는 중한 질서 위반이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