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5일
요지
근로자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승무원에 대한 노선 배치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며, 시내버스 운전이 본연의 업무임을 고려할 때 노선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인사규정에도 모든 노선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노선 변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정한 바가 없어 사용자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승무원에 대한 노선 배치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며, 시내버스 운전이 본연의 업무임을 고려할 때 노선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인사규정에도 모든 노선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노선 변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정한 바가 없어 사용자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