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1일
요지
근무장소 변경 격리명령, 1차 징계는 정당하나 2차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무장소 변경 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와 성희롱 피해자의 장소적 분리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명령은 근로기준법상 전직과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고, 분리 장소가 관리사무소의 근무 장소와 문 하나 사이에 있어 생활상 불이익은 경미해보이므로 근무장소 변경 명령은 정당하다.
나. 1차 징계(정직 1개월)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당 사유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다. 2차 징계(정직 3개월)의 정당성 여부
2차 징계는 징계사유가 정당한 직무상 지시 불이행 및 직장 내 근무질서 저해 등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서 부당징계이다.
가. 근무장소 변경 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와 성희롱 피해자의 장소적 분리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명령은 근로기준법상 전직과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고, 분리 장소가 관리사무소의 근무 장소와 문 하나 사이에 있어 생활상 불이익은 경미해보이므로 근무장소 변경 명령은 정당하다.
나. 1차 징계(정직 1개월)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당 사유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다. 2차 징계(정직 3개월)의 정당성 여부
2차 징계는 징계사유가 정당한 직무상 지시 불이행 및 직장 내 근무질서 저해 등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서 부당징계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