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 제7호증∼사 제10호증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차주와 실랑이, 무선호출에 대한 무응답, 통로문 미잠금, 간판등 미소등, 시말서 작성 거부, 동료와 말다툼을 하고 동료 3인에게 접근 금지 요구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시장이라는 근무환경 특성을 고려해 화재예방 및 도난방지 등 야간경비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함에도 무선 호출에 무대응하거나 통로문 미잠금을 하는 등 기본적인 경비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기간에 비해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의 횟수가 많다고 볼 수 있는 점, 협력해야 할 관계에 있는 동료근로자들에게 접근금지를 요구하는 등 조직 갈등을 주도하거나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면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인사위원회의 재적위원은 8인으로 볼 수 있으며, 2026. 5. 13.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중 6인이 출석하여 징계가 의결되었으므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인사위원회 규정 제6조)이 인정되어 인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인사규정에는 징계대상자의 소명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 제7호증∼사 제10호증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차주와 실랑이, 무선호출에 대한 무응답, 통로문 미잠금, 간판등 미소등, 시말서 작성 거부, 동료와 말다툼을 하고 동료 3인에게 접근 금지 요구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시장이라는 근무환경 특성을 고려해 화재예방 및 도난방지 등 야간경비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함에도 무선 호출에 무대응하거나 통로문 미잠금을 하는 등 기본적인 경비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기간에 비해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의 횟수가 많다고 볼 수 있는 점, 협력해야 할 관계에 있는 동료근로자들에게 접근금지를 요구하는 등 조직 갈등을 주도하거나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면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인사위원회의 재적위원은 8인으로 볼 수 있으며, 2026. 5. 13.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중 6인이 출석하여 징계가 의결되었으므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인사위원회 규정 제6조)이 인정되어 인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인사규정에는 징계대상자의 소명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