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9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확정하거나 이를 통지하는 등의 채용내정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 또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확정하거나 이를 통지하는 등의 채용내정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 또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