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7일

요지

배우자와 사용자의 아들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라기보다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 거절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배우자와 사용자의 아들에게 해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도 부족하며, 오히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 제공을 거부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