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신청 외 근로자들의 USB 제작ㆍ배포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묵인ㆍ방조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징계사유1은 인정되고, 징계사유2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로 삼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규정상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가해자의 재발 시에는 면직까지 고려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질행위자에 대해 '정직 3개월’에 그친 반면,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징계면직)에 이른 것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