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단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8일

요지

시니어 계약직과 정규직의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에서 시니어 계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시니어 계약직은 근로조건이나 고용 형태에서 정규직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개별교섭 관행 등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시니어 계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