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1일
요지
지점의 운영종료는 사용자의 일부 사업의 폐지로서 폐업에 해당하고, 유효한 폐업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지점의 운영종료를 사용자의 일부 사업의 폐지로서 폐업과 같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지점이 재무ㆍ회계에 있어 엄격히 독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① 지점은 인적ㆍ물적으로 본점과 명확히 독립되어 있으며, ② 사실상 근로자1이 지점의 경영을 총괄하였으므로 운영상 독립성이 인정되며, ③ 지점은 본점과 사업목적이 전혀 달라 본점과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점의 2026. 7. 9. 자 운영종료는 사용자의 일부 사업의 폐지로서 폐업과 같다.
나. (폐업으로 인정된다면) '폐업’에 따른 통상해고로서 그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유효한 폐업에 따라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이는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가. 지점의 운영종료를 사용자의 일부 사업의 폐지로서 폐업과 같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지점이 재무ㆍ회계에 있어 엄격히 독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① 지점은 인적ㆍ물적으로 본점과 명확히 독립되어 있으며, ② 사실상 근로자1이 지점의 경영을 총괄하였으므로 운영상 독립성이 인정되며, ③ 지점은 본점과 사업목적이 전혀 달라 본점과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점의 2026. 7. 9. 자 운영종료는 사용자의 일부 사업의 폐지로서 폐업과 같다.
나. (폐업으로 인정된다면) '폐업’에 따른 통상해고로서 그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유효한 폐업에 따라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이는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