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0일

요지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도 없어 인용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2026. 3. 20. 근로자에게 2026. 3. 23. 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지는 해지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법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