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7일

요지

징계 해고가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계약서 위ㆍ변조, 공금 횡령ㆍ업무상 배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조직 와해 등의 사유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경위서를 시설과장에게 보여주는 등 피해 직원 보호 및 비밀유지와 관련한 일부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입주민 안내문 게시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일부에 그치고 그 내용과 정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견책ㆍ감봉 등 보다 가벼운 징계를 통한 시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실제 출석하여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소명하였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고가 의결된 후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일이 기재된 서면통지를 받았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