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인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각 판정한 사례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로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 아닌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사용자의 발언은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유급휴가ㆍ무급휴직 처리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복귀를 요청한 점,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후임자를 채용하지도 않은 점 등을 볼 때에도 이 사건 사용자에게는 해고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