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4일
요지
권한박탈ㆍ직무배제ㆍ부서통합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보직해제는 구제신청의 이익은 있으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권 행사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권한박탈ㆍ직무배제ㆍ부서통합의 구제신청의 대상 여부
권한박탈은 HR플랫폼관리ㆍ그룹웨어관리ㆍ서울사무소보안관리 권한의 이전이고, 직무배제는 팀장회의 참석 배제이며, 부서통합은 인사기획실과 인사운영지원팀의 통합으로서, 취업규칙 제113조에 규정된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의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부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나. 보직해제의 구제신청 이익 여부
보직해제는 근로자에게 신분상ㆍ인격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 복귀와 관련된 법률상 불이익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 보직해제의 정당성
보직해제는 사용자의 단순한 인사권 남용의 결과가 아니라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당하다.
가. 권한박탈ㆍ직무배제ㆍ부서통합의 구제신청의 대상 여부
권한박탈은 HR플랫폼관리ㆍ그룹웨어관리ㆍ서울사무소보안관리 권한의 이전이고, 직무배제는 팀장회의 참석 배제이며, 부서통합은 인사기획실과 인사운영지원팀의 통합으로서, 취업규칙 제113조에 규정된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의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부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나. 보직해제의 구제신청 이익 여부
보직해제는 근로자에게 신분상ㆍ인격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 복귀와 관련된 법률상 불이익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 보직해제의 정당성
보직해제는 사용자의 단순한 인사권 남용의 결과가 아니라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