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3일
요지
구제신청 당시 대기발령이 해소되어 구제신청을 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발령 경과 및 내용을 보면, ㅇㅇㅇㅇ병원으로 인사발령하기 전 잠정적ㆍ한시적인 본사 대기발령으로 보이고, 실제로 근로자는 대기발령 이후 ㅇㅇㅇㅇ병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2026. 6. 8.부터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대기발령이 해소되었고, 대기발령기간 중 발생한 불이익이 없거나 수인해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을 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음
인사발령 경과 및 내용을 보면, ㅇㅇㅇㅇ병원으로 인사발령하기 전 잠정적ㆍ한시적인 본사 대기발령으로 보이고, 실제로 근로자는 대기발령 이후 ㅇㅇㅇㅇ병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2026. 6. 8.부터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대기발령이 해소되었고, 대기발령기간 중 발생한 불이익이 없거나 수인해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을 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